‘탄핵 심판’ 임성근 “법관회의 우리법·인권법 비율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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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4일 20시 21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2014.7.7/뉴스1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단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하게 된다.

지난달 24일 열린 탄핵심판 첫 재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연구회 소속 구성원 비율과 임원진 특정연구회 소속 비율을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소추자 측에서 먼저 거론한 법관회의가 과연 옳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혹시 편향된 특정 세력에 의해 의사 결정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결의안 투표에 참여한 대표판사 105명 중 동의는 53명이며, 반대 43명, 기권 9명이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상설화됐다. 총 117명으로 구성되며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권한을 갖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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