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연서 남자에게 술 따랐다”…결혼한 당일 신부에 파혼 선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4일 21시 07분


지난해 1월 13일 라오스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A 씨. 여성 6명과 맞선을 본 후 하루만에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결혼식은 신부의 친척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라오스 전통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A 씨는 신부와 호텔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갑자기 파혼을 선언했다. 신부가 결혼식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남자에게 술을 따랐다는 이유다.

A 씨는 결혼식 6일 전, B 씨가 운영하는 국제 결혼 중개업소에서 결혼 비용 2000만 원에 계약했다. 맞선 진행 비용 100만 원은 먼저 냈다.

A 씨는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하고, 대신 B 씨에게 △결혼비용 중 맞선비용을 뺀 1700만 원 △현지에서 빌린 지참금과 동네잔치비용 153만 원 △항공료 수수료 28만 원 등 188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썼다.

하지만 A 씨는 주겠다던 비용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엔 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A 씨가 약속했던 돈을 주지 않자 B 씨는 결혼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 씨는 “A 씨는 신부가 피로연장에서 모든 남자에게 술을 따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으나 라오스 결혼문화를 이해 못한 것으로 파혼 이유가 될 수 없다. A 씨에게 파혼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결혼비용 1881만 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238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 양동학 판사는 4일 “A 씨는 B 씨에게 약정했던 국제결혼비용 60%에 해당하는 112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라오스 전통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했지만 신부와 호텔에 들어가고 2시간 만에 파혼한 사실을 비춰 중개계약이 정한 업무가 끝나지 않은 채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다. 이어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 알선이며 중개계약은 결혼을 완성하기 위한 사무의 위임이다. 결혼중개업자는 관리자로서 업무를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B 씨가 A 씨에게 국제 결혼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봤다. 또 혼인의 성립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B 씨의 부인이 라오스에 가 혼인업무를 수행했고 손해, 약정서 내용을 감안해 약정했던 금액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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