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의 비위 사건에 대해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자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뒤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 대법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권한도 포함될지’ ‘공수처가 공소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이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에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답변을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할 사건이니 (검찰은)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을 이끄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1일 이규원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권이 검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검사 등은 법정에서 수원지검의 공소 제기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답변대로 서울중앙지법의 담당 재판부가 검찰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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