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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스기구 오래쓴다” 머리채 잡고 질질끈 40대…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5 07:44
2021년 4월 5일 07시 44분
입력
2021-04-05 07:42
2021년 4월 5일 0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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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트 운동기구 오래쓴다면서 시비
머리채와 목잡고 끌고다녀 상해입혀
법원 "동종범죄만 4번" 벌금 100만원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쓴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24)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말다툼 중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한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잡은 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차례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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