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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친회 공금 제멋대로 쓴 사무처장, 항소심도 징역 8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4-05 08:09
2021년 4월 5일 08시 09분
입력
2021-04-05 08:08
2021년 4월 5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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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종친회 공금을 제멋대로 쓴 사무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 재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엄중한 형 선고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친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23일까지 1년간 총 33회에게 걸쳐 공금 6047만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에 종친회의 운영비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개인 식비로 이용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과거에도 배임죄와 사기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5년 이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일부를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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