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석달 만에 또다시 한밤중 도둑질을 일삼고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 상해,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11분쯤 제주시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씨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재물을 훔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4시쯤에는 피해자 C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95만원과 지갑 1개를 훔쳐 나오고, 같은 해 12월4일 오전 4시40분쯤에는 피해자 D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150만원이 들어있는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현장에서 피해자 D씨의 남편에게 붙잡히게 되자 벗어나기 위해 D씨 남편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도 있다.
당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그 해 5월16일 출소한 상태였다. 이 전에도 A씨는 절도나 강도상해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거듭하며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구나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더욱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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