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새벽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의 금품을 훔치다 적발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전과 8범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40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 149만 원 등을 훔치다 잠에서 깬 집주인 B 씨에게 들키자 B 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동종 전과 8범인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관련 범행으로 8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며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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