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산실’ 한림예고 ‘폐쇄 위기’…“교사 3분의1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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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5일 15시 24분


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제공)© 뉴스1
서울 송파구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제공)© 뉴스1
아스트로 차은우·트와이스 다현 등 한류스타를 다수 배출한 서울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한림예고)가 지난해 설립자 사망 이후 법인화 작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설 폐쇄’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

교직원들은 학교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해고 통보하거나 무급 휴직, 임금 삭감 등을 제안해 전체 61명의 교직원 가운데 21명이 올해 학교를 떠났다며 학교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신을 한림예고 교직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해 2월 이사장님께서 타계하신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가 명령됐고 2021학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해 1학년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학교 임원진들은 학교의 법인화 등 형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 교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학교를 믿고 함께 가자고 약속했지만 기존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월 교직원의 약 40%는 무급 휴직 및 해고를, 30%는 임금삭감안을 제시해 교사 61명 중 21명이 학교를 떠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3월말 45명(2명 신규·3명 복직)의 교직원 중 14명의 교사에게 무급 휴직 및 해고 통보를 하고 남은 인원은 20% 임금삭감 안을 제시했다”며 “61명에서 31명으로 절반의 교사만 남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림예고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지난해 2월 설립자이자 전 교장인 이현만씨가 사망한 이후 재단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개정되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한림예고의 경우에도 설립 당시에는 개인이 설립·운영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필수인 상황이다. 다만 설립자 자녀 간 분쟁이 있어 법인화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림예고는 이에 따라 올해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지 못했다. 1학년 없이 2~3학년 6개 학급 576명만 재학 중이다. 법인화 작업이 늦어지면 시설 폐쇄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민간 시설’이라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 측이 법인화 과정을 조속하게 마무리 지으면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는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를 운영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할 때까지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설이 폐쇄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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