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조사거부·방해땐 과태료 10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5일 17시 42분


정부, 아동학대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정인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개선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출석, 진술, 자료제출 등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사법경찰관·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의심하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부과되던 과태료가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업무 관련 교육 대상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외에 사법경찰관리도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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