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6월분 도시가스요금 납부 3개월간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6일 03시 00분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4∼6월분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한다.

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명 또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다.

유예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 기한 만료 시부터 12월까지 균등 분할해서 낼 수 있다.

요금 납부 유예를 원하는 희망자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당월 요금에 대한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서의 납기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관할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적혀 있는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1만3096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공급 중지 유예도 실시한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2만6000여 가구가 혜택을 봤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전북도#도시가스요금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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