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보호조치가 미흡해진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22년째 통과되지 못하던 법안은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가해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여가부는 “연구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해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선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피해자 보호법안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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