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다량의 마약 운반·판매를 자처한 20대가 결국 징역을 살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의 위험성을 잘 몰랐고, 이른바 ‘상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계를 위해 일종의 ‘알바’를 한 말단 판매책에 불과하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떨, 대마 배달 직원 구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인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했다.
B씨는 A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합성 대마 일명 ‘허브’와 엑스터시, 필로폰 등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로의 역할을 분담했다.
B씨는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해서 구매자를 찾아 돈을 입금 받고, 그 구매자가 물건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역할을, A씨는 B씨가 숨겨둔 마약을 찾아 재차 다른 장소에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해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범행에 성공할 시 A씨는 B씨로부터 건당 최소 3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허브와 엑스터시를 지난해 3월30일 새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식당과 편의점 옆 실외기 밑에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다음날에도 상무지구의 한 식당 앞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허브 약 0.64g이 담긴 비닐 봉지 사진을 찍어 판매자에게 전송하려 했지만,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하기도 했다.
당시 인근 병원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에선 7.3g의 허브와 2.87g의 필로폰이 담긴 다량의 비닐 팩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이른바 배달 일을 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상 또는 판매조직이 스스로 검거될 염려를 덜고, 그 수익만 챙겨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은 마약류 공급상에 대한 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안전 차원에서 절대로 일반에 유통돼선 안되는 마약류를 대담하게도 광주의 주요 도심지인 상무지구 한복판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려고 시도했고, 또한 버젓이 차량의 운전 보조석에다가 다량의 마약류를 싣고 다니기까지 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마약류 공급상인 성명불상자 및 다른 점조직 구성원들을 검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에서 정리 해고된 후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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