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체육교육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들은 또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접견을 제한받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피고인 이씨는 “당시 입시 관련 자료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해 반출해서 살펴볼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로 특정 학생들을 1~8순위로 하기로 정하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과 교수 2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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