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조민 학생부 정정, 선거후 충분히 검토후 방침 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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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6일 14시 08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정정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로 (재·보궐) 선거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학생부 정정 관련) 검토해봐야 하는 주제가 있었다”면서 “교육부와도 소통하면서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조씨 고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도 허위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정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만일 허위기재로 학생부가 정정된다면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두고도 취소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도 연동돼 취소될 수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학생부 정정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을 맡은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영외고를 직접 찾아 학생부정정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의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 해 8월3일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이 적혀 있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자 구조와 복제 과정에 대한 이론 강의 습득, 효소중합 반응검사를 이용한 유전자 검사에 관한 이론 습득, 실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 효소중합 반응검사 실습,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참여를 했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이 중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참여를 했다’는 내용은 허위라고 봤다.

대한병리학회에서도 해당 연구의 논문에서 조씨가 제1저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만큼 학생부 정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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