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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실 성폭행’ 13년 미제사건 그놈, 가정집 털다 흘린 DNA에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1-04-06 16:21
2021년 4월 6일 16시 21분
입력
2021-04-06 14:31
2021년 4월 6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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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던 범인이 13년 만에 DNA 추적을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6일 A씨(29)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월 고양시의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잡지 못한 채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한 용의자의 DNA를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해 왔다.
이후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올해 초 한 가정집에 절도신고가 접수되면서 13년 전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잡혔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2008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2달여간 용의자를 추적해 최근 파주시의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성폭행 사건 당시 만 16세의 고교생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A씨의 경우 당시 범행에서 상해혐의가 더해져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 공소시효는 15년이다. A씨는 공소시효 2년을 남겨두고 DNA 수사로 덜미가 잡힌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13년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다가 DNA 증거를 제시하자 순순히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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