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이진성 前헌재소장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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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 및 운영방향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 10~20명으로 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령 정비 등에 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공수처장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문위는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과 폐지,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위원장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장에서 퇴임한 이 전 소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 전 소장은 오랜기간 판사 생활을 했으며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헌법재판관을 거쳐 지난 2017년 6대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지금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근무 중이다.

이 밖에 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은 오는 12일 첫 회의 때 임명장이 수여된다. 현재 이 전 소장을 제외한 다른 자문위원의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15년 이상 법률 사무 종사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인 이 전 소장이 지명하게 된다.

자문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연다. 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중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있을 때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할 때는 전체 위원 중 일부로 이뤄진 소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

자문위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들을 선정한 뒤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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