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월30일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제정했으며, 오는 12일 공수처 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자문위 규칙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13명 정도의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했다. 법조인 뿐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인권 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 측은 “12일 공식 발족일까지 자문위원을 더 모실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자문위원 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의 초대 자문위원장으로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낸 이진성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위촉한다. 공수처 측은 “이진성 자문위원장 예정자는 오랫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진성 전 헌재 소장은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자문위가 역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전 소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 조직이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안다. 앞으로 공수처가 인력도 뽑고 궤도에 오르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국가기관이든지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오래도록 그 기관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12일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방향,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최근 공수처가 사건의 우선적 기소 권한을 주장하며 ‘유보부 이첩’을 공수처 내부 사건·사무 규칙에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며 검찰과 정면 충돌한데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만큼 향후 자문위가 공수처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문위가 사건·사무 규칙 제정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자문위가 관련해 의견이 있다면 낼 수는 있다”고 했다.
공수처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는 Δ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Δ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Δ공수처 중장기 발전 계획 Δ그밖에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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