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인사건’ 20대 항소심 형량은…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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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7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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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오후 열린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23)씨가 유가족에게 뒤늦게 사과한 가운데 검찰은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이상이다”고 짧게 사과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1심 최후진술에서는 “할 말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이씨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짧게 사과한 것이다.

지난해 11월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묻지마 살인’으로 판단,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 등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의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그 누구도 살아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긴 하겠지만 기본으로 100~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있었다.

법원.(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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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해 20살 무렵에는 살해 대상을 찾는 등 범행계획을 구체화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심신미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살인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0대·여)씨에게 다가가 목 등 49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지문감식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행현장과 불과 4.7㎞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자택에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와 피해자 한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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