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취업 사기 주범인 A씨(35)는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사도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A씨는 공범의 존재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검찰 측의 공소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나, 범행에 전적으로 관여한 B목사(52)가 단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도 A씨는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으나,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긴 B목사에 대해선 공범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란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기소를 통한 공소장 변경 등도 예상된다.
A씨와 검사의 쌍방 항소심 기일은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부정 취득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금 5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금전지급을 통해 이례적인 방법으로 채용 기회를 얻으려고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다수의 구직자로부터 취업보증금을 편취했고, 이를 사치품 구입과 도박 등으로 탕진해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 등 616명에게 ‘기아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현재 A씨의 취업 사기와 관련된 B목사와 C씨 등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B목사는 2019년 10월30일부터 2020년 8월15일까지 기아차 취업 사기와 관련된 A씨의 제안에 따라 취업 지원자 374명을 모집해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9년 5월4일부터 2020년 6월24일까지 기아자동차 취업지원자 8명을 모집해주고 대가로 4650만원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D목사는 2019년 2월12일부터 2019년 11월29일까지 기아차 취업지원자 22명을 모집해주고 825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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