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을 때 동거녀 8세 딸 폭행한 20대…CCTV에 딱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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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7일 12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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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택에서 2020년 12월24일, 31일 B양(8)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동거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에게서 외상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친모는 자택에 설치된 ‘홈 폐쇄회로(CC)TV’를 살피다가 A씨의 폭행장면을 확인, 자신의 고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3월 말께, A씨에게 출석통보를 했으나 전북지역 자신의 본가로 내려간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입원 상태로 출장조사를 할 지, 출석일정을 다시 조율할 지 현재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제출된 CCTV영상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해봐야 더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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