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죽을 준비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20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B 씨(36)에게 “내일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한 A 씨는 계약 문제로 다시 전화 통화를 하다가 B 씨와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해야 한다. 협박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뿐 아니라 둘의 관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A 씨와 B 씨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판매한 사이로 당시 이들은 서로 무례한 말투로 언쟁을 벌였고 A 씨는 통화 종료 후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B 씨는 ‘캡처해서 신고해줄게’라고 답장을 했다. 전후 정황을 보면 (A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전화로 벌인 말다툼의 연장선에서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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