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의 4세 아이 얼굴 피멍 들게 때린 40대, 1심서 실형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7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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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의 4세 아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3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 안에 있는 CCTV 차단 후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죄질이 나쁘고, 아이는 여전히 성인 남성과 밤을 무서워하는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강원 춘천지역의 여자친구 A씨(27)의 집에서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A씨의 아들 B군(4)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의 폭행사실은 B군이 다니는 유아원 측에서 학대사실을 최초 확인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머리를 세게 맞은 B군은 얼굴에 피멍이 생겼고, 이 사건은 폭행 사실을 접한 B군의 친아빠가 인터넷 카페에 ‘아이가 동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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