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20대 남성이 40억 원 상당 불법 도박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20대 남성이 40억 원 상당 불법 도박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엄철)은 A 씨(28)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할 것”이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했다.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 원을 빼앗아 갔고,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300여 회에 걸쳐 40억 원 상당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도 일삼았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