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민의 해산물 채취 시간과 장비를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마을어장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했다.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를 비롯해 수경과 호흡기, 오리발 등 잠수용 장비 사용도 금지했다.
어류와 문어, 게류, 고둥, 오징어, 낙지 등만 잡을 수 있고 마을어장에 있는 패류와 해조류, 해삼 등의 정착성 해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신고어업(맨손어업)을 하는 주민은 어업정지, 미신고 주민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제주지역 맨손어업 276건에 대해 증명서가 발급됐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그동안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로 맨손어업인과 어촌계 간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바닷가나 수중에서 해산물 채취를 둘러싼 분쟁이 수그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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