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획 사정 의혹’ 보도 관련
대검, 피의사실공표 진상확인 착수
박범계 “진상확인” 따른 후속조치
박준영 변호사 “진영논리 반영”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보도가 연이어 나온 것에 대해 진상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 진상을 확인해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하자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입장과 진영논리가 반영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내로남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날 “지난달 26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 확인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진상 확인의 주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진상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검찰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적이 없다. 수사팀이 떳떳하다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떳떳하면 (보도 경위를) 밝히는 것도 방법이다. 검찰 내부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의 공개 경고와 이에 따른 대검의 진상 조사 착수에 대해 박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은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침묵, 때로는 강조가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조사 내용의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지만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2017년, 2018년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듯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때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여당, 법무부, 청와대는 침묵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