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
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
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 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대전화 3대로 15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B씨가 위자료를 주지 않자 ‘상간녀 B씨, 골프칠 돈 있으면 손해배상금 입금하세요. 각오하고 유부남 만났을 텐데 너무 질질 끄네’라는 내용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가 불륜으로 인한 확정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A씨가 문자를 보내게 된 점, 문자 내용 일부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이 손해배상금 지급 독촉인 점, A씨가 전 배우자의 불륜과 이혼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관련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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