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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고딩 희귀영상 ”…성착취물 240여개 구입·소지 20대…집유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4-08 07:45
2021년 4월 8일 07시 45분
입력
2021-04-08 07:44
2021년 4월 8일 0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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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육안으로 명백히 아동으로 확인되는 소녀가 음란행위를 하거나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200여개를 소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B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중고딩, 희귀영상 1에 로리(여자아이를 뜻하는 은어) 1.5에 팔아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4만5000원을 송금했다.
그 다음 A씨는 여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인터넷 파일저장 사이트 링크 주소를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 243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저장해 소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상태인 점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고지하면서도 신상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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