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8일 1심 선고…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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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8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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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8일 1심 판결을 받는다.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이뤄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 9월~2019년 3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11월쯤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쯤에는 ‘갓갓’ 문형욱에 대해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대구지검 안동지청 앞에서 열린다.

회견을 주최하는 포항여성회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청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안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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