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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쏘카’ 이용 초등생 성폭행 30대,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도 드러나
뉴스1
업데이트
2021-04-08 10:56
2021년 4월 8일 10시 56분
입력
2021-04-08 10:53
2021년 4월 8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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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공유차 서비스 ‘쏘카’를 이용해 충남에서 경기까지 데려가 성폭행한 3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비롯해 아동이용음란물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충남경찰청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아동음란물과, 피해아동인 초등생 B양을 직접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이 같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보관해온 영상 12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들 중 식별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 증거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을 제외한 영상 속 피해자들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6일 충남의 모 초등학교 6학년 B양에게 SNS를 통해 “만나고 싶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며 접근한 뒤 공유차로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범행 나흘 만에 경기도에서 검거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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