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돼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 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3월15일 이 전 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상임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법관 재직시절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사유로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으로 의결한 뒤 대한변협에 전달한 바 있다. . 하지만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이 전 상임위원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전 상임위원은 지난달부터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함께 기소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지난해 8월 변호사 등록이 최종 허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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