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상대 사기극’ 조주빈 공범들, 2심도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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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지시로 만나 금품 전달받은 혐의
1심, 공범 2명에게 각 실형·집행유예 선고
2심 "조주빈과 공모한 것 맞다" 항소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벌인 사기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8일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25)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손 사장 관련 사기 범행과 총기 사기미수 범행을 부인하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이씨와 조주빈의 범행을 인지하고 실행에 관해 상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 변화가 없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증거가 없다”면서 “1심 양형 사유를 보면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 헤어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 등은 조주빈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고, 조주빈이 박사방 유료회원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을 ‘흥신소 박사장’, ‘청와대 최실장’이라고 속여 손 사장 및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 김씨 등은 이 과정에서 직접 손 사장, 윤 전 시장을 만나 금품을 받고 이를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조주빈은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김씨에게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김씨는 윤 전 시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동네 후배인 이씨와 함께 간 것으로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 김씨와 이씨는 조주빈이 총기나 마약 등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만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인출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조주빈의 사기범행에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는 “김씨의 친분으로 조주빈의 범행에 엮였고, 얻은 이익은 턱없이 미미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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