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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빨리 안빼준다며 여성 운전자 위협한 대리운전기사 벌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8 11:45
2021년 4월 8일 11시 45분
입력
2021-04-08 11:43
2021년 4월 8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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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를 빨리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B씨의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울산 남구의 한 노상을 찾았지만 이중주차 때문에 운전할 수 없게 되자 빨리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 탄 여성 운전자를 향해 욕설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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