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니킥’으로 친구 때려 전신마비 만들어…2심서 ‘형량 2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8 16:15
2021년 4월 8일 16시 15분
입력
2021-04-08 16:03
2021년 4월 8일 16시 03분
김혜린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GettyImagesBank
친구를 폭행해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의 상해를 입히고도 과잉방위를 주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두배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고승일)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2시15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친구 B 씨(당시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다. 또한 B 씨의 고개를 누른 채 무릎으로 얼굴을 10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총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동맥의 손상 등을 입은 B 씨는 결국 언어장애 및 우측 반신마비 등 불치병을 앓게 됐다. 상황에 좌절한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 친구들과 B 씨를 만나기로 했지만 B 씨는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B 씨에게 화를 냈다. 다음날 B 씨를 만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과잉방위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단에 항소했다. 검찰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대항해 가해한 것”이라며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폭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고 좌절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육체 및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시에 폭파 하겠다”…협박전화에 호텔 투숙객들 대피 소동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기후변화 지금 속도면 2100년엔 5월부터 폭염 시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