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땅 투기 LH 직원 첫 ‘구속’…“증거인멸 우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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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내부 정보 이용해 아내 명의로 매입한 혐의 인정돼
A씨, 공공주택 인허가·설계 개발계획 담당해 논란
경찰, 자료 보완 후 기소 전 몰수보전 재신청 예정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부근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현직 직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와 지인은 해당 지구의 땅 301㎡와 809㎡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6000원이었으나 5년 사이 10만7000원으로 40% 넘게 땅값이 올랐다.

그는 당시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땅 매입 이후 근처 도로가 정비되면서 사둔 땅은 큰 사거리의 모서리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가 산 땅에 유리하도록 개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와 사건 관계인의 자택·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품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직위가 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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