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택시를 운행한 택시기사 A 씨(63)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7일 오전 2시 30분경 음주 상태로 손님을 서울 중랑구에서 강남구 논현동 부근까지 태우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2시 14분경 “택시 기사가 술을 드신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택시 도착 지점 부근 골목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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