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2심 첫재판…조주빈 애인 증인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8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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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측 "조주빈이 핵심…옆에 있었을뿐"
당시 조주빈 여자친구도 함께 증인 신청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죄단체조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조주빈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8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강훈은 범죄단체 조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이 사건의 정말 핵심은 조주빈이고 강훈은 옆에 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전체에서 범죄단체가 몇 명인지 검찰도 특정하지 못했다. (어떤 사건은) 성명불상자1이고 다른 사건에는 A씨, B씨로 돼 있기 때문에 조주빈의 증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조주빈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강훈의 1심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부따’에게 제가 미룰 책임이 없는 만큼 제가 ‘부따’로부터 떠안을 책임도 없다”면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조주빈 사건과 공통된 사안에 대해 다른 내용이 있으면 무엇이 맞는지 확인해서 통일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예를들어 범죄단체 조직의 시기와 조직자가 누구인지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서를 제출해달라”며 “꼭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핵심만 물어야 한다. 사정을 잘 설명해서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강훈 측은 조주빈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C씨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피해자 변호사는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청서를 받아본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강훈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외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강훈은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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