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하겠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8일 19시 07분


곽상도 의원실 자료 요구…교육부에 답변 제출
"지침 따라 입시자료 폐기…갖고 있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3/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3/뉴스1 © News1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조치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교육부와 고려대 등에 따르면 고려대는 최근 조씨의 입학취소 검토 및 조치계획 등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은 지난달 고려대에 조 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취소 검토 가능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당시 “고려대의 경우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에 답변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다”며 “고려대 입학취소 관련해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예외 없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논문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조씨의 고교 동창의 부친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조씨 논문의 학술지 등재가 취소된 만큼 학부 입학에 대해서도 고려대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자체조사와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소 3~4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입학이 취소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자동 취소된다.

조씨의 한영외고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조씨의 학생부 수정과 관련해 “민감한 문제라 4·7보궐선거 이후 충분히 검토해 방침을 밝히겠다”며 “교육부와도 소통하면서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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