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견인하고 비용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가 제출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다.
개정조례안은 불법 정차 및 주차 견인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개인형이동장치를 신설하고, 견인료 4만 원과 50만 원 한도 안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함께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19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PM의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유 PM 업체 16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한 PM 주차 가이드라인을 보면 △차도와 인도 사이의 진입로 △횡단보도·보도·산책로 등 진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보도 중앙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를 PM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각에서는 자전거에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전동 킥보드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견인료를 부과하면 중소업체인 대다수 공유 PM 사업자의 운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증가하면서 보행로가 막히는 등 시민들의 불편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 개정으로 견인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하반기(7∼12월)부터 견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PM 관련 사고와 보행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 노력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며 “올바른 PM 이용 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시의회와 시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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