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안’ 도의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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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9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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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중 하나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조례안의 4월 임시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시범운영이라는 점에서 강한 반대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경기도의회가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제351회 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농촌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 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시범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 통과 이후 1개 면을 선정해 4000명 내외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농촌기본소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도의회 일각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거쳐야 하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Δ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Δ기존 제도와의 관계 Δ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민주·이천2)은 “집행부가 복지부 협의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복지부에서 ‘노(NO)’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에서 구성한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 그 결과를 보고 조례안 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한 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소득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기본소득특위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 처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특위 원용희 부위원장(민주·고양5)은 “(개인적으로 보면)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다른 의원들의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해봐야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 비용추계 결과 농촌기본소득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군비 113억원)이다.

전국의 면 소재지 평균주민수인 4167명(2020년 5월 기준)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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