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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날 무시해” 정신병원서 동료 환자 살해한 20대 징역1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4-09 11:39
2021년 4월 9일 11시 39분
입력
2021-04-09 11:37
2021년 4월 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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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 뉴스1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노인을 목 졸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용)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1시30분쯤 함께 병실을 쓰던 치매환자 B씨(82)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를 부축해주려다 ‘저리 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은 병실 내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충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수법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 능력 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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