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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번에? 2번에? 서초 아파트 방송 논란…경찰, 내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09 16:16
2021년 4월 9일 16시 16분
입력
2021-04-09 16:12
2021년 4월 9일 16시 12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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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투표 관련 안내방송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 힘을 보여 주자”며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은 이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선관위의 판단을 참고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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