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딸,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 책임 없다”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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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9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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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딸이 이스타항공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반환이 부당하다며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이스타항공의 재정 안정성을 해쳐 회사에 수 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스타항공 직원들 대량실직 사태 책임론을 외면한 이 의원 일가가 자신들의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소송에는 적극 대응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딸이자 이스타홀딩스 사내이사인 이수지씨는 대동 인베스트먼트 측과 함께 지난 1일 제주항공을 상대로 50억5014만7920원의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타진했던 제주항공은 지난해 인수를 포기하면서 계약금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23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에 대한 반소로, 본소와 합병돼 진행될 전망이다.

반소는 본소 사건의 원고를 상대로 해당 사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역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씨의 반소는 매각 무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면서 “이스타홀딩스가 SPA(주식매매계약)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주장, 매각 무산은 이스타홀딩스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끝내 파산할 경우 그에 뒤따를 책임론과 관련해 이 의원과 이씨의 책임론은 더욱 비등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반소 제기는 이같은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홀딩스의 반소 제기와 관련 “아직 소장이 도달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소장을 확인하지 못해 따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1은 이수지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스타홀딩스 본사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의원에게도 수 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수신이 거부됐다.

한편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 수 백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전주지법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전주지검을 거쳐 대검, 법무부, 국회로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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