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문형욱의 변호인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이 사건의 범행을 보복의 감정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어 같은해 10월12일 문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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