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17년 전 미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북 청송경찰서는 여자 아이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50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던 B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한 경찰은 추가 조사로 피의자가 2004년 C 양(당시 7세)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현장에서 발견한 A 씨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감정한 결과 미제로 남아있던 17년 전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당초 2011년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0년 4월 만들어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범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하게 됐다. A 씨는 시효 만료를 8개월여 남기고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면밀한 수사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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