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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취소 재판’ 유족이 원고자격 승계
뉴스1
업데이트
2021-04-09 18:18
2021년 4월 9일 18시 18분
입력
2021-04-09 18:16
2021년 4월 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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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육군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 © News1
성전환수술 논란 끝에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故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유족이 이어받아 진행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변 전 하사 유족이 접수한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수계신청서를 허가했다.
소송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이 소송은 특히 전역처분이 갖는 성격상 원고인 변 전 하사가 숨지면서 자연스럽게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결과가 변 전 하사가 받게 될 미지급 월급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 등에서 유족 및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15일 예정된 이 사건 첫 변론절차는 대전지법에서 변 전 하사 유족을 원고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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