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불복…하루 만에 항소장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4월 9일 19시 21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이 항소했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형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은 전날 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회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해 10월 12일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비 부착명령, 취한 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형욱에 대한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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