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A 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 양(3)에 대한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0일 A 씨를 기소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A 씨는 줄곧 아래쪽을 응시하며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은 10여 분 만에 끝났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 등 가족은 법정 밖에서 “(경찰과 언론이 숨진) 아이 한 명을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 두 명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빌라에 B 양을 버려둔 채 이사를 했다. 빌라를 떠나기 전인 같은 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B 양을 홀로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도 소홀히 했다.
A 씨는 B 양 사망 추정 이후 시점인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 원을 받았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A 씨는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위해 탄원서를 변론서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재혼 후 낳은 또 다른 아이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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