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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한 전 부인 못 만나게 막은 친딸 찌른 50대…징역 5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1 12:26
2021년 4월 11일 12시 26분
입력
2021-04-11 11:52
2021년 4월 11일 11시 5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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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부인과 함께 사는 친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7시경 전 부인 B 씨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집을 찾아가 친딸 C 씨의 왼쪽 허벅지, 하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언과 협박으로 B 씨와 1998년경 이혼했다. B 씨는 두 자녀와 함께 떠났고, A 씨는 20년 넘게 그들과 떨어져 지냈다.
우울증을 앓아 왔던 A 씨는 지난해 심리상담을 받던 중 우울증의 원인이 B 씨의 외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B 씨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같은 해 9월 A 씨는 서울 중랑구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로 B 씨와 자녀들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같은 달 14일, 그는 B 씨와 두 자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았다.
하지만 A 씨는 B 씨를 만나지 못했다. 대신 집 현관문에 자신의 연락처, 이름과 함께 “아래서 연락 기다릴게”라고 쓴 메모를 붙여 놓았다.
메모를 발견한 친딸 C 씨는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B 씨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C 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을 기억한 C 씨는 이를 완강히 거절했다.
C 씨의 거절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같은 달 18일 흉기를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B 씨와 두 자녀가 집에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A 씨는 집으로 들어가던 C 씨를 집 안쪽으로 밀치며 흉기로 찔렀다.
C 씨를 찌르고 집 안에 들어온 A 씨는 B 씨가 집에 있는지 살폈다. 이때 C 씨가 현관문으로 도망치자 C 씨의 하체를 흉기로 또다시 찌른 뒤 “너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다, 바람피지 마라”고 말하며 다시 C 씨의 얼굴을 흉기로 그었다.
이후 A 씨는 C 씨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음주와 심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C 씨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르면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A 씨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C씨가 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을 잃었고 심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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