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A씨(59)는 지난해 7월 23일 밤 집에서 아내 B씨(59)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부생활이 아닌 것 같다. 내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A씨는 아내 B씨가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면서도 외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였다.
이런 A씨의 물음에 B씨는 “나 이러고서는 너하고 못 산다”고 답하며 집을 나가 외박하려 했고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넌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찌르고 벴다.
쓰러진 아내 B씨는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범행 후 A씨는 이웃집에 “아내를 흉기로 찔렀으니 신고해 달라”고 말하고는 2시간여 만에 돌아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 사이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살인죄로 법정에 선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너같이 무식한 놈”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살인을 저지를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사용한 흉기, 공격 부위와 반복성, 범행 직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확정적인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피해자가 자기 뜻대로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기분 나쁜 언사를 하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공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다음 공판은 6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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