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피의사실 공표 하면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번에는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청와대발 기획사정(司正)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하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보도될 때만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2년 12월 대표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 내용도 언급했다. 당시 박 장관은 ‘범인 검거나 중요 증거 발견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에 한해서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인 처벌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장관이 이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검찰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하고 있었다.
반면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2016년 11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박 장관은 2017년 2월에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팀이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날짜를 흘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같은 것은 수사의 본질이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은 태도고 바른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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